일본의 화이트리스트란?
- 화이트리스트 정의 : 일본 내 전략물자 수출 시 절차 간소화 혜택
- 전략물자는 주대량살상무기나, 무기 운반장비 등이 포함되며 원자력, 전자통신, 항법장치, 추진장치 등이 해당됨
- 한국 → 일본 수출되는 최대 1,100여개 상품이 포괄적 허가제에서 개별허가로 변동됨
- 수출품에 대해서 목적, 용도, 최종 수요지 내용 전달
- 정부 정책에 따라 수입을 허가/불어 데 대하여 지연시키는 상황 발생 가능, 개별허가를 받는다면 최대 90이상 소요됨 - 2019년 08월 02일 개정안 통과 → 2019년 08월 02일 공표 → 2019년 08월 28일 부터 효력발생
마무리
그래픽으로 검토하는 최근시사 1분정리 (PPT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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