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저작권 표기 방법 (from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은 창작물을 만든 사람의 노력과 가치를 인정하고, 만든 사람, 즉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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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4가지는 과거 미국에서 주로 사용되던 형식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저작물을 창작한 때로부터 저작권이 발생하는 무방식 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 (저작권 표기)를 하지 않아도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저는 블로그를 업데이트하며 저작권 표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한 가지를 더 알게 되어서 좋은 경험이라 생각합니다.
마무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블로그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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