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 협동, 공동 구분
"주관 연구기관"이란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이하 "연구개발과제"라 한다)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협동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질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세부과제(이하 "세부과제"라 한다)를 주관하여 수행함으로써 주관 연구기관과 협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공동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거나 세부과제를 협동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주요 의사결정과 사업비는 주관 > 협동 > 공동 이렇게 하위단계로 내려합니다.
보통 사업비는 금액비율은 주관 > 협동 > 공동 이렇게 반영됩니다.
마무리
국가연구개발 사업 수행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연구기관의 구분을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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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w.go.kr/법령/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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