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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입찰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제안 시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에 다른 제안서를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기술 평가/ 입찰 가격 평가로 진행됩니다.

 

이에 따른 비율은 발주처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술 평가 중에서 경영상태에 따른 배점을 별도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절대평가 점수로써 상대보다 더 안정적인 기업임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곤 합니다.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경영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이 입찰에 참여하게 되면 발주처 입장에서는 사업에 대한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량적인 항목이 있어 내용을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지표

저희 회사는 매년 NICE신용평가나 KCB 신용평가의 정보를 받곤 합니다. 그러므로 회사채나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지표보다는 "기업신용평가등급"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합니다.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신용평가 등급 규정

예를 들어 자신의 기업이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BB+이고 경영상태 평가 점수 배점이 10점이라고 가정할 때, 절대평가 점수에서 9.5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공동수급(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게 되었다면 아래와 같이 절대평가 점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A사 점수 × A사 지분율) + (B사 점수 × B사 지분율) + (C사 점수 × C사 지분율)

 

더불어 만약 2개이상의 신용평가 기관에서 등급을 받았는데 각각 다른 등급이라면 "가장 낮은 등급의 신용평가 등급"이 최종 등급으로 선정됨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첨부파일 주석 1번 확인)

 

만약 신용평가등급 제출 시 모른 척 높은 등급의 신용평가 등급을 제출했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나라장터(조달청)로 제안서를 제출했다면 모든 신용평가는 나라장터와 연동이 되어 있으며 조달청에서는 낮은 등급의 신용평가등급을 바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솔직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 사업을 수주하고 용역을 하고자 할때에는 자신의 기업에 대한 객관적 지표를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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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글

http://www.law.go.kr/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

 

http://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A1%B0%EB%8B%AC%EC%B2%AD%ED%98%91%EC%83%81%EC%97%90%EC%9D%98%ED%95%9C%EA%B3%84%EC%95%BD%EC%A0%9C%EC%95%88%EC%84%9C%ED%8F%89%EA%B0%80%EC%84%B8%EB%B6%80%EA%B8%B0%EC%A4%80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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