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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임단가/학술연구

2020년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

2020년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

2020년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가 공개되어 공유한다.

 

학술연구용역은 국가법령기준센터의 (계약예규) 예정 가격 작성기준 중 제4절 학술연구용역의 원가계산 기준에 따른다.

 

학술연구용역의 등급은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으로 나눌 수 있으며,  위 사진에 등급기준이 잘 기재되어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매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를 고시하며, 학술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서는 반드시 확인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아래는 기획재정부에서 고시한 2020년도 학술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표와 첨부파일을 공유한다.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상기단가는 2020년도 기준단가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2019년 0.4%)을 반영한 단가이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금액이다.

 

2020년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학술연구용역기준단가(20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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