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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일상

초경량비행사업자 등록 및 신고 절차

초경량비행사업자 등록 및 신고 절차

 

초경량비행사업자 등록 및 신고 절차

드론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를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확보해야할 사업종목은 초경량비행사업자(6039) 등록 입니다.

경쟁입찰참가자격에 해당사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드론 관련된 법규는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및 각 하위 시행령, 시행규칙 입니다. 

‘드론’의 법적 개념은 항공안전법상 ‘초경량비행장치’에 속하는 ‘무인비행장치’ 중 ‘무인동력비행장치’에 해당합니다. 드론을 비영리적으로 사용할 경우 사업등록이 필요 없으나 영리적으로 이용하려면 반드시 항공사업법상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을 하고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하는데,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은 현행법상 사업 등록이 안 됩니다.

 

드론을 운용하는 법률(비행승인)과 드론을 이용해 촬영하는 법률(항공촬영)이 다르므로 반드시 신고를 하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드론을 이용한 "초경량비행사업자 등록" 및 신고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드론 비행 절차

드론 비행 절차는 아래 그림을 확인하시면 드론의 무게에 따라 크게 두가지로 구분되고 사업용/비사업용 으로 구분하여 또 한번 더 나뉘게 됩니다.

 

여기서 1) 장치신고, 2) 사업등록, 3) 안정성인증, 4) 조종자증명, 5) 비행승인 6) 항공촬영의 단계로 나누어서 쉽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장치신고 - 지방항공청(서울, 부산, 제주) → 2018.10.01 일자 기준으로 민원24시에서 수행

2) 사업등록 - 지방항공청(서울, 부산, 제주) → 원스탑페이지(APS)에서 지원 (바로가기)

3) 안정성인증 - 항공안전기술원

4) 조종자증명 - 교통안전공단

5) 비행승인 - 지방항공청(서울, 부산, 제주)

6) 항공촬영 - 국방부 별도 문의

 

 드론 비행 절차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신고 방법

등록신청은 1) 우편 2) 인터넷(바로가기)으로 신청 가능 

1) 우편주소 : 인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정부합동청사 6층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우편번호 : 22382)
2) 필요서류
- 등록신청서(항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 수입인지 (행정수수료용 1만원)
- 사업계획서(첨부파일 참조)
- 자본금 입증서류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 사용 시 제외)
- 조종자 증명 (배터리 포함 자체중량 12kg 이하 사용 시 제외)
- 신고증명서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사용 시 안전성인증서 추가)
- 보험가입증명서 (대인 1억5천이상 가입, 장치의 제작번호 반드시 표기)
- 사업자등록증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등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인터넷 신청시 등록신청서는 불필요, 수입인지의 경우 전자수입인지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구매
* 조종교육의 경우 조종교육장의 주소를 기재하시고 사용권리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사용승낙서 등)와 안전장비 및 시설(안전모, 안전펜스 등) 현황 및 사진을 첨부 
* 사업등록이 완료 후 사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면허세(면허분)를 신고 납부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사업계획서 예시.hwp
0.02MB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민원24시 이전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절차를 원스탑민원시스템(APS)에서 정부24로 2018년 10월 1일부터 변경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초경량비행장치 신고 민원 정부24 사용 요령」매뉴얼 첨부 되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장치신고만 정부24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은 원스탑민원처리시스템(APS)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 첨부 파일 참조

 원스탑시스템(APS) 홈페이지

 

20191121144059476_정부24 사용 요령(초경량비행장치 신고)1.pptx
3.41MB

onestop_menual.pdf
0.47MB

 

지방항공청별 관할지역

서울지방항공청 관할 :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도,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북도

부산지방항공청 관할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제주지방항공청 관할 : 제주특별자치도

 

한강 드론 비행장소

한강드론공원 (바로가기)

#운영시간 : 08:00 ~ 16:00
#운영개시 : ’16. 6.25(토)
#이용대상 : 12kg 이하 취미용 드론 이용 개인 및 단체(30명 이상) 이용
#이용요금

개인 : 무료, 단체 : 100명이상 독점 행사시 유료

#이용방법
개인 : 인터넷 사전예약 후 이용 당일 입구 안내센터에서 예약사항 및 준수사항 확인 이용
- 이용자 확인용 목걸이(이용후 반납), 드론 소유자 이름· 연락처 기재용 시티커 등 수령
#단체 : 광나루 안내센터에 장소사용 승인 이용(안내센터와 사전 협의)
#인터넷 예약 안내(개인)
- 신청기간 : 사용일 기준 1개월 전부터 ~ 이용당일
- 이용시간 : 운영시간 중 최소1시간 ~ 최대 3시간 예약
- 이용인원 : 시간대별 최대 30명 예약
- 작성내용 : 이용자성명,연락처,드론무게및모델명, 보험가입 여부 등
- 예약승인 : 선착순 선정
#기타사항 :
- 드론 기체에 이용자 성명 및 연락처 반드시 기재 및 부착
-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보험가입

 

마무리

드론을 이용해서 부가 수익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관련 글

https://www.onestop.go.kr:8050/sysOnestop/system/member/login.fo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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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olit.go.kr/sroa/USR/BORD0201/m_36344/DTL.jsp?id=sraa_0405&cate=&mode=view&idx=234871&key=&search=&search_regdate_s=2017-09-22&search_regdate_e=2018-09-22&order=&desc=asc&srch_prc_stts=&item_num=0&search_dept_id=&search_dept_nm=&srch_usr_nm=N&srch_usr_titl=N&srch_usr_ctnt=N&srch_mng_nm=N&old_dept_nm=&search_gbn=&search_section=&source=&search1=&lcmspage=1

 

초경량비행장치 | 서울지방항공청

등록신청은 우편 또는 인터넷(www.onestop.go.kr/drone)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우편으로 신청하실 경우 인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정부합동청사 6층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우편번호 : 22382) 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 1) 등록신청서(항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2) 수입인지 (행정수수료용 1만원) 3) 사업계획서(첨부파일 참조) 4) 자본금 입증서류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 사용 시 제외) 5) 조종자

www.molit.go.kr

 

http://www.molit.go.kr/USR/policyTarget/m_24066/dtl.jsp?idx=584

 

정책Q&A | 국토교통부

드론 날리기 영상 (전주 시범 공역) Q1 무인비행장치를 한 대 장만했다. 안전하게 비행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 * 지방항공청별 관할지역 * ① 서울지방항공청 관할 :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도,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북도 ② 부산지방항공청 관할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③ 제주지방항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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