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신상공개의 사례와 기준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 이슈가 뜨거운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피의자에 대한 신원을 추정할 수 있거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언론에서도 강력범죄 피의자라고 해도 임의로 얼굴과 신상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래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기점으로 내용이 일부 바뀌었습니다.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약칭 특정강력범죄법)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 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의하면 검찰과 경찰은 아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 강력범죄사건에 대한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째,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사건일 것
둘째,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셋째,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넷째,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하지만 2009년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을 기점으로 법원에서 특정 강력범죄 사건으로 판단될 경우 피의자의 신분을 공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 사진은 2009년부터 시작된 피의자 공개 사례입니다. 2019년도까지 21명이 공개되었는데, 대부분은 살인, 성폭행을 행한 범죄자에 대해서 공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경우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서 피의자 조주빈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해 수법이 악질적·반복적임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을 포함해 피해자가 무려 70여 명에 달하는 등 범죄가 중대할 뿐 아니라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증거가 충분하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무리
일벌백계로 본보기를 삼아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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