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구분 방법
우리나라에는 여러 종류의 기업이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대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등으로 구분됩니다.
제안할 때에 중소기업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매년 03월 01일 기준으로 중소기업확인서가 갱신이 되는데, 이는 전년도 재무제표가 완성이 될때 발급이 됩니다.
해당 포스팅에서는 중소기업 구분하는 방법을 전달합니다.
소기업, 중기업 구분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의 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고시하는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따릅니다.
중소기업은 규모에 따라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나뉘게 됩니다.
업종에 따라 3년 매출액이 초과하면 중기업, 미만이면 소기업 으로 분류 됩니다. (아래 표 참고)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 범위 기준
중소기업 범위기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 기준은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입니다.
2014년도까지 매출액과 종업원 수로 중소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2015년 01월 01일 기준으로 중소기업기본법은 개정되어 업종별 규모는 3년평균 매출액으로 계산되며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규모기준(외형적 판단기준)
- 업종별 규모기준과 상한기준 모두 충족
#업종별 규모기준
- 주된 업종의 평균 매출액 기준을 충족할 것
#주된업종 구분
- 2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일 경우 2개 사업 중 매출액이 높은쪽의 판단기준이 됨
#3년 평균 매출액 계산방법
- (3년 매출액의 합) / 3년
#상한기준
- 기업의 재무재표 상에서 자산총계(자본총계+부채총계)가 5,000억원 미만
그외 특수 지배구조로 이루어진 경우는 아래 첨부된 파일을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
중소기업의 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관련 글
http://ext.smba.go.kr/site/smba/01/1010606000000201610111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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