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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IT&Tech

주택청약 사이트 변경(한국감정원 '청약홈')

주택청약 사이트 변경(한국감정원 '청약홈')

 

아파트 청약 방법 '청약홈'

주택청약의 정의는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추어 사겠다는 의사표시로 예금 등에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청약은 흔히 '로또' 라고 불리며 부동산을 통해 재산을 늘리는 방법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업무의 공적 측면을 고려하여 청약시스템 운영기관을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2019년8월 신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관련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청약업무 이관을 준비해 왔습니다.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APT2YOU)' 주택청약업무는 2020.01.31 날짜로 종료되고 한국감정원 '청약홈' 에서 주택청약업무가 이전되었습니다. 

새 청약시스템인 ‘청약홈’에서 달라지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청약 신청자격 정보 사전 제공
② 청약신청 단계 축소 등 편의성 강화
③ KB국민은행 인터넷 청약사이트 통합
④ GIS기반 부동산 정보제공
⑤ 청약홈 콜센터(상담센터) 운영

 

변경사항 

 

한국감정원 '청약홈' 홈페이지
청약 시 신청 새데 구성원 정보 목록 
지도기반 부동산 정보 제공
반응형웹 서비스 제공

 

한국감정원 청약홈 에서는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이 가능하고, 청약일정을 문자메세지나 알림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능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00121(설명)아파트청약 이제부터 청약홈에서 하세요(주택 기금과).hwp
5.20MB

 

마무리

주택청약시 '청약홈'을 통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관련 글

https://www.applyhome.co.kr/co/coa/selectMainView.do

 

청약홈

청약신청시 행정정보 자동조회 없이도 모든 청약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므로 외부 요인(접속자 과다로 인한 정부24 장애 등)에 따라 일시적인 오류가 발생되는 경우 행정정보 자동조회를 신청하지 말고 청약신청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applyhome.co.kr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3448

 

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설명] 아파트 청약, 이제부터 ‘청약 홈’ 에서 하세요 청약업무 이관 관련 주택법 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오는 2월부터 아파트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이 수행하게 된다. 청약사이트도 기존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를 대신하여 새로운 청약시스템인 ‘청약홈(www.applyhome.co.kr)’으로 바뀌게 되며, 주택소유여부, 부양가족수 등 청약자격도 청약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사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감정원(원장 김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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