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방법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 내역을 확인하는 증명서입니다.
국민의 4대 보험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 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이 건강보험을 잘 납부하였는지 확인하는 증명서입니다.
건강보험자격자격득실확인서에는 그동안 가입했던 모든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아래 피부양자에 있던 기록부터 직장가입자로 변동된 내역까지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대출 가능 여부, 개인의 근무경력 등을 산정할 때 종종 사용하는 서류이므로 발급받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터넷 발급 →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선택 출력 가능
2. 민원24시 에서 인터넷 발급 →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선택 출력 불가능
건강보험 정의
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함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하고 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적용대상을 구분하는데,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로 구성되고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국민건강보험 대상자 중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의미하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터넷 발급
아래 절차를 따라가시면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이트는 주기저으로 업데이트가 되므로 화면이 조금 바뀔 수 있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 (바로가기)
민원24시 에서 인터넷 발급
아래 절차를 따라가시면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 24시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민원 24시 사이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