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부정당업자 공개 (부정당제제정보공개)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은 법률을 잘 지키고 사업을 운영해야 된다. 만약 위법행위를 했을 경우에 따라 사업 참여에 입찰 제한을 제한하는 부정당업자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부정당업자의 제제 법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에 제한이 있다.
국가계약법 27조에 부정당업자의 압찰참가자격 제한 항목에 따라 부정당업자는 입찰에 제한이 있고, 이에 따라 과징금이 부여된다.
조달청의 나라장터 사이트에서 이러한 부정당업자를 찾아보는 방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다.
나라장터 홈페이지 내 부정당제제정보공개 탭이 있는데, 이곳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해당 항목을 선택하면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등을 검색할 수 있으며, 상태조회 탭을 선택하면 세부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사업자등록번호, 원인부정당정보, 제제기관, 제제시작, 부정당제제상태 등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부정당업자의 범위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바로가기)
전체 내용은 매우 많으나,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계약이행에 부실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행한자.
2. 경쟁입찰 과정에서 담합, 사전협정 등을 맺어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자.
3. 불법하도급을 행한자.
4.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자.
5.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이 있는자.
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이 있는자.
7. 입찰/낙찰 중에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자.
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33조를 위반한자. (입찰, 계약체결 제한)
9. 입찰/낙찰 서류를 위조한자.
10.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체결을 이행하지 않은자.
11. 입찰참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자. (사업장 내에서 중대위해를 끼친사람, 사전정보누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