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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입찰

정부계약의 종류

정부계약의 종류

정부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계약목적물, 계약체결방법 및 계약체결절차 등을 결정하여야 함.

정부계약의 종류

가. 계약목적물에 따른 분류


(1) 공사계약
ㅇ 건설공사 : 건설산업기본법령(건설교통부)
ㆍ종류 : 일반공사(토목, 건축, 토건, 산업설비 조경등 5종)전문공사(철강재설치 준설, 의장, 미장, 방수 등 30종)
ㅇ 전기공사 : 전기공사업법령(산업자원부)
ㅇ 정보통신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령(정보통신부)
ㅇ 소방공사 : 소방설비공사업법령(행정자치부)

 

(2)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3) 용역계약 : 설계 및 감리용역(건설기술관리법), 학술연구용역, 청소용역, 시설관리용역(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령)등

 

나. 계약체결형태에 따른 분류


(1) 확정계약과 개산계약(법제23조, 영제70조)
ㅇ 확정계약 :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고 낙찰자를 결정, 계약을 체결하는 확정계약이 통상적이며 원칙임.
ㅇ 개산계약 : 미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 개산가격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서 "개발시제품의 제조계약, 시험·조사·연구용역계약, 정부투자기관 또는 출연기관과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위탁 또는 대행계약"은 개산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 것임.


(2) 총액계약과 단가계약(법 제22조)
ㅇ 총액계약 : 당해 계약 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총액으로 체결한 계약
ㅇ 단가계약 : 일정기간 계속하여 제조·수리·가공·매매·공급·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가에 대해 체결하는 계약


(3) 장기계속 계약, 단년도 계약, 계속비 계약(법제21조, 영제69조)
ㅇ 장기계속계약
ㆍ임차, 운송, 보관,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 기타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그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경우 체결하는 계약
ㆍ장기계속공사 계약제도는 주로 사업의 규모, 내용등이 설계서 등에 의하여 확정되었으나, 예산의 일괄확보의 어려움 등이 있을 때 활용되는 제도임.
ㅇ 단년도계약 : 이행기간이 1회계년도인 경우로서 당해연도 세출예산에 계상된 예산을 재원으로 체결하는 계약
ㅇ 계속비 계약 :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에 대한 계약

장기계속계약, 계속비계약 및 단년도계약 비교

(4) 단독계약과 공동도급계약(법 제25조, 영 제72조)
ㅇ 단독계약 : 국가계약법령은 정부계약의 상대자를 1인으로 상정하여 규정, 계약 상대자는 1인임이 원칙
ㅇ 공동도급계약
ㆍ공사·제조·기타의 도급계약에 있어 2인이상의 수급인이 당해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인 공동수급체와 체결하는 계약
ㆍ공동도급제도는 시공능력공시액, 시공실적, 기술보유, 면허등에서 상대적으로 대기업에 비해 열위에 있는 중소기업체의 수주기회 확대 및 기술습득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당해 지역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그 지역업체 1개이상은 반드시 구성원이 되어야 함(50억원미만 공사에 한하여 적용 : 2001. 12. 31까지는 고시금액미만)


(5) 종합계약(법제24조, 영제71조)
ㅇ 동일장소에서 다른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관련되는 공사 등에 대하여 관련기관과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
ㅇ 예산낭비를 막고, 공사기간 단축 등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책임 및 관할 문제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6) 사후원가 검토조건부 계약(법 제73조)
ㅇ 입찰전에 미리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의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계약금액을 잠정적으로 정한후 계약이행 완료후 사후정산
ㅇ 외국의 첨단부품을 수입하거나 제작에 장기간 소요되는 특수품 조달 시에 이용되는 계약방법


(7) 회계연도 개시전의 계약(법 제20조, 영 제67조)
ㅇ 임차, 운송, 보관 기타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에 있어서는 회계연도 개시전에 당해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ㅇ 효력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 이후에 발생


다. 계약체결방법에 따른 분류


(1)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법 제7조, 영 제10조)
ㅇ 정부계약은 일반경쟁입찰에 부치는 것이 원칙
ㅇ 입찰참가기회를 확대하는 이점이 있는 반면, 부적격 업체의 응찰로 경쟁과열 및 부실공사 우려가 있음


(2)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영 제21∼22조)
ㅇ 시공능력공시액, 실적, 기술보유상황등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제한함으로써
ㅇ 불성실하고 능력이 없는 자를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여 공개성, 공정성 및 경제성을 유지시키려는 것임.
*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에 포함됨


(3) 지명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영 제23∼24조)
ㅇ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 기술, 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자가 아니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
ㅇ 특정다수인을 지명하여 지명된 자들로 하여금 경쟁을 시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방법


(4) 수의계약(영 제26∼29조)
ㅇ 계약담당공무원이 특정인을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함
ㅇ 자본과 신용 및 기술, 경험등이 풍부한 계약상대자를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5) 기타계약
ㅇ 희망수량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영 제17조)
ㆍ다량의 물품을 일시에 매각하거나 제조·구매할 경우에 있어
ㆍ매각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이상의 단가로 입찰한 자중에서 최고가격의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제조·구매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의 단가입찰자중 최저가격의 입찰자부터 순차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임.
ㅇ 2단계 경쟁입찰 또는 규격·가격 등의 분리입찰에 의한 계약(영 제18조)
ㆍ2단계 경쟁입찰 : 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하여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
ㆍ분리 동시 입찰 : 규격·가격 또는 기술·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여 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자의 가격입찰을 개찰
ㅇ 협상에 의한 계약(영 제43조)
ㆍ고시금액이상의 물품이나 용역계약에 있어 긴급성,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후 협상절차를 통해 계약을 체결
ㆍ각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한 기준 및 절차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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