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usiness/입찰

입찰공고 기준

입찰공고 기준

입찰방법에 따라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공고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이 병행될 수 있다.

 

1.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

- 현장설명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공고한다.

-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에 심사하려는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30일 전에 공고한다.

 

2.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다음의 기간 전에 공고한다. 

-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3. 긴급을 요하는 경우 및 재공고입찰의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재공고입찰의 경우
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위의 3) 및 4) 에 준하는 경우

 

4.  정정공고의 경우

- 입찰공고 중 내용의 오류나 법령위반사항이 발견되어 공고사항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남은 공고기간에 5일 이상을 더하여 공고한다.

 

5. 입찰공고의 내용

- 입찰공고에 필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더보기

- 입찰공고에 필요한 내용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현장설명의 장소·일시 및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입찰참가 등록 및 입찰 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입찰보증금과 국고 귀속에 관한 사항
 낙찰자 결정방법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
 계약하려는 조건을 공시하는 장소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장소 및 교부비용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 및 방법
 우편입찰 등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입찰서를 송부할 주소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과 공동계약의 이행방식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의 경우에는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등에 관한 사항
 입찰 관련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계약의 목적이 되는 공사를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의 기준 및 비율
 그 밖에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입찰공고 기준

728x90
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