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가격과 예정가격
가. 추정가격(영 제2조제1호, 제7조)
ㅇ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산정하는 가격
ㅇ 부가가치세(VAT) 제외
ㅇ 공사계약의 경우 관급자재 부분 제외등
나. 예정가격
(1) 의의
ㅇ 계약담당공무원이 낙찰자 또는 계약자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입찰 또는 계약체결전에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액
ㅇ 예정가격 작성은 의무사항이나 턴키공사, 추정가격 1억원(전문공사 7천만원, 전기공사등 5천만원) 이하인 공사, 추정가격
3천만원 미만의 물품등을 수의계약에 의하고자 할 경우 등에는 생략가능 (영 제7조의2제2항)
(2)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영 제9조)
ㅇ 거래실례가격
ㅇ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ㅇ 실적공사비에 의한 가격
ㅇ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3) 예정가격 작성
ㅇ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계약수량의 다과, 계약이행기간의 장단, 수급상황, 계약이행의 난이도,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
건을 참작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영 제9조 제2항)
ㅇ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작성시 부당감액하거나 과잉계산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ㅇ 원가계산 체계
* 통계작성승인을 받은 기관
ㆍ공사의 경우 : 대한건설협회
ㆍ물품의 경우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ㆍ용역의 경우 : 엔지니어링진흥협회
ㆍ감리대가의 경우 : 한국건설감리협회
* 시중노임단가는 도서지역 등의 경우 15% 범위안에서 가산 가능
* 손해보험가입 : 턴키공사등 대형공사 및 지하철, 교량등 22개 P.Q 대상공사는 가입을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