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이행 및 대가지급
가. 공사의 착공 및 감독
ㅇ 착공시에는 착공신고서와 공사공정예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함
ㅇ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서 및 설계서 등에 의하여 감독하여야 함.
나. 선급지급
(1) 대상
ㅇ 3천만원이상의 공사·물품제조
ㅇ 5백만원이상의 용역
ㅇ 이행기간이 60일이상인 계약
ㅇ 부정당업자 제재기간중에 있지 아니한 자
(2) 지급범위
ㅇ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ㅇ 의무적 선금율 : 계약체결후 선금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급하여야 할 의무적 비율 (다만, 사고이월예상시 당해연도 이행가능금액 범위내에서 지급)
(3) 선금지급 제한 (2001. 9. 4 개정)
ㅇ 예정가격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자는 의무선금지급율을 10%로 축소
(4) 선금사용관리 ('01. 9. 4개정)
ㅇ 선금사용계획 제출의무
ㅇ 선금계좌별도 관리
ㅇ 선금계좌인출 후 30일내 통보의무
ㅇ 사용계획과 다른 공사목적용도 사용시 사전승인요청 의무
(5) 지급기한
공사, 용역 및 물품제조의 경우 계약금액 규모에 따라 20∼50%는 청구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지급
다. 검사 및 대가지급
(1) 검사
ㅇ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담당공무원 혹은 지정받은 전문기관은 설계서, 계약서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검사를 하게 되고,
ㅇ 기성 또는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약식 또는 정식검사를 거치게 됨
약식의 경우 감독관의 검사조서 확인으로 갈음
(2) 대가지급
ㅇ 정부계약은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준공, 물품의 공급 등의 의무를 이행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임.
ㅇ 대가의 지급에는 부분적인 완성에 대해 지급하는 기성부분급이 있으며, 계약전체의 이행에 따른 지급이 있음.
ㅇ 또한, 대금지급이 지연되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함.
라. 정부공사의 선금 및 대가지급의 종류·근거규정 및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