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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입찰

나라장터와 전자입찰제도, 그리고 차세대 나라장터

우리나라 입찰제도 변화

나라장터 이전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입찰제도는 최저가 낙찰제도와 제한적 평균 낙찰제도가 주를 이루게 되었다. 

최저가 낙찰제도는 시장 경쟁 원리에 입각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공사의 입찰과정에서 덤핑입찰을 초래하여 공사의 부실화와 업계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건설업체의 도산이 속출하는 부작용을 야기하는 단점이 있다. 

반면, 건설업자에게 적정한 수준의 공사비를 보장하는 제한적 평균가 낙찰제는 덤핑입찰의 폐단을 방지할 수 있지만 시장기능에 따른 경쟁원리에 역행하며 사행성으로 인한 과당경쟁을 초래하고 건설업체의 기술개발과 계획적인 수주활동을 저해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는 예가의 상한/하한 범위를 지정하여 의도적인 금액 할인을 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었다. 

조달청 발주 공고의 경우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와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가를 무작위로 선정한다.

이 15개의 복수예가 중에서 4개를 추첨방식으로 뽑아내고 그 4개의 복수예가를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 가격으로 정한다.

그러므로 투찰자들은 금액에는 상관 없이 백분율로 환산된 투찰 지점 즉 +2.0과 -2.0 사이의 어느 한 지점(사정률)을 소수점 이하 넷째 자리까지 선택해야 한다. 

입찰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복수예비가격의 산술평균으로 예정 가격이 선택되고, 예정 가격은 투찰이 다 끝난 뒤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아무도 예정 가격을 사전에 알 수 없도록 하였다.

 

나라장터의 도입

이러한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방식이 현재의 나라장터 입찰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과거에는 서류중심, 수작업으로 처리해 온 조달업무는 전자화 필요성이 매우 큰 분야였으므로 전 부처 단일 시스템을 공동 활용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자정부 11대 사업의 하나로 추진되었다. 

나라장터 구축에는 당시 비용으로 총 261억 원이 투입되었고, 2002년 10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나라장터는 입찰공고, 업체등록, 입찰 및 낙찰자 선정, 계약 체결, 대금지급 등 조달 전 과정을 나라장터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안전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모든 수요기관의 입찰정보가 공고되고, 업체는 나라장터 1회 등록으로 어느 기관 입찰에나 참가 가능하다. 

행정안전부, 금융기관, 관련협회 등 77개 기관 시스템과 연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입찰/계약 시 반복 제출하던 사업자등록증, 시/국세 완납증명서, 보증서, 자격심사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않는 독자적 조달시스템 존재

그러나 아직까지도 몇개 부처/기관에서는 독자적인 조달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어서 이용제 제한이 있거나 불편한 점이 많이 있다. 

방위사업청,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철도공사, 국토해양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환경공단 등은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 개발 

2002년 개통되어 노후화된 나라장터를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클라우드 등 최신 디지털 신기술 기반으로 전면 재구축하고 분산 운영 중인 28개 자체 조달시스템을 나라장터로 통합·일원화를 추진하고 있다. 
2021년 요구사항 분석, 2022년 상세설계 2023년 개발을 시작하여 2025년 단계적 통합을 추진할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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