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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임단가/학술연구

2022년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2022년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기획재정부에서는 학술연구용역인건비에 대한 기준단가를 매년 고시한다. (바로가기)

등급은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으로 구분되어 있고, 인건비의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위에서 언급한대로 아래 표는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참여율 100% 투입 시 해당 등급의 월 인건비가 산정된다. 

 

2021년도 기준으로 참여율 100%로 산정할 경우 아래와 같이 산정된다.

책임연구원 : 6,491,758원

연구원 : 4,977,794

연구보조원 : 3,327,486

보조원 : 2,495,700

 

2022년도 기준으로 참여율 100%로 산정할 경우 아래와 같이 산정된다.

책임연구원 : 6,654,052원

연구원 : 5,102,238원

연구보조원 : 3,410,674원

보조원 : 2,558,092원

 

학술연구용역비기준단가는 2022년도 기준단가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2021년 2.5%)을 반영한 단가이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금액이다.

 

연구원등급 정의

연구원등급의 경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 23조 용어의 정의 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1. "학술연구용역"이라 함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그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가.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책임하에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나.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다.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2. "책임연구원"이라 함은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ㆍ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연구원"이라 함은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4. "연구보조원"이라 함은 통계처리ㆍ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해당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5. "보조원"이라 함은 타자, 계산, 원고정리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학술연구용역 직급별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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