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제 Business/입찰 2022. 3. 25. 낙찰자 결정 제도 낙찰자 결정제도 가. 적격심사 낙찰제 ㅇ 예정가격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로서 계약이행능력이 있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 ㅇ 재경부장관이 적격심사기준을 정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동 기준이 위임한 범위내에서 세부심사기준 작성 ㅇ 공사·물품·용역의 특성 등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기준을 정하여 운용 가능 (재경부와 사전 협의) (1) 심사대상 ㅇ 공사 및 용역 : 1천억원이상 PQ대상공사를 제외한 모든공사와 모든용역 ㅇ 물품 : 추정가격 2억천만원 이상 (2) 공사의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ㅇ 일 반 공 사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70:30)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50:50)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30:70) 추정가격이 3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