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보증금잡부 Business/입찰 2022. 3. 29. 하자보수 하자보수 (1) 계약이행완료 후 일정기간 동안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하자보수를 책임 (2) 하자담보책임기간(국가계약법시행규칙 별표 1) ㅇ 1∼10년 ㅇ 공사의 공종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 (3)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ㅇ 시 기 : 준공검사후 대가지급전까지 납부 ㅇ 보증금율 : 계약금액의 2∼5% ㅇ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공사의 경우에는 면제 (4) 하자보수보증금 직접사용 ㅇ 하자보수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직접 사용 가능 ㅇ 사용(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후 잔액이 있는 경우 국고에 귀속 (5) 하자검사 ㅇ 연 2회이상 정기적으로 검사 ㅇ 하자검사 조서 작성 * 3천만원이하 공사는 동 조서작성 생략 가능 (6) 하자보수의 이행 ㅇ 계약상대방은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하자보수 통보를 받은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