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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일상

기획재정부 마스크 5부제 시행

기획재정부 마스크 5부제 시행

 

2020.03.09 부터 기획재정부 마스크5부제 시행

1인당 마스크 구매량을 일주일에 2개로 제한하고,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로 마스크를 구매하도록 하는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모든 국민에게 신속·공정하게 마스크를 배분하기 위해 정부가 마스크 생산, 유통, 분배 全과정을 사실상 100% 관리한다고 합니다. 

주 목적으로는 마스크의 확보에 있어서 평등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에는 보도자료의 전문을 정리해 올려 두었습니다. 

 

세부 계획 (공평보급, 공급확대, 협력과배려)

□ 국민의 불안감을 없애기에는 크게 부족한 마스크 수급을 개선
  ㅇ 생산업체와 공적판매처간 개별 계약, 줄서기와 사재기 등 공평하지 못한 보급상 문제점 해소
  ㅇ 단기적으로 기존 설비 활용도 제고, 필수 원자재 확보 등을 통해 마스크 생산을 확대하고 생산설비 확충, 마스크 비축 등 근본적 생산력 확충 도모
  ㅇ 코로나19 발병 이후 불안감으로 인한 국민들의 높은 수요 완화

 □ 국민들의 수요와 현실적 생산능력간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급 + 공급 + 소비」 全영역에 걸친 대응을 강화
  ㅇ (공평 보급) 정부가 유통의 全과정을 사실상 100% 관리
  ㅇ (공급 확대) 단기 생산량 확대 및 장기 생산능력 확충
  ㅇ (협력과 배려) 합리적이면서도 상호 배려하는 소비 당부

마스크 수급 추가 안정화 대책

#요일별 5부제 마스크 판매 방안 

요일별 5부제 판매 방안

#주 2회 구매 제한 및 중복구매 방지 방안 

중복구매 방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업로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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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구매시 신분증 지참 필수

약국에서 주로 판매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마스크를 사러 갈 때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마스크를 부모가 대신 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갈 경우는 학생증·여권·주민등록등본 등으로 본인 확인을 해야 합니다. 부모와 미성년자가 함께 갈 때는 부모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고 미성년자용 마스크를 살 수 있습니다.

 

마무리

모두가 공평하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취지로 진행되었으나, 모든 약국, 농협, 우체국에서 일일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뒤 구매해야한다면,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어 또다른 불편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글

http://www.moef.go.kr/nw/nes/nesdta.do?bbsId=MOSFBBS_000000000028&menuNo=4010100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www.mo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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