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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일상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

국민건강보험은 일반적으로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나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근로자 기준에서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모두 직장가입자로 되어있고, 그외 모든 분들을 지역가입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를 등록하는 방법과 절차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피부양자 용어가 헷갈릴 수 있는데 예를들어 한 가구당 수익이 있는 사람을 부양자, 수익이 없는 사람을 피부양자로 분류하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장다니시는 아버지(소득있음), 가정주부이신 어머니(소득없음), 대학교 다니는 아들(소득없음), 직장인 딸(소득있음) 의 경우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버지는 부양자이며 직장가입자에 속하고 피부양자에 어머니, 아들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딸의 경우 직장을 다니고 있으므로 직장가입자로 독립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피부양자를 등록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1. 팩스등록
2. 온라인등록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저는 온라인으로 등록을 마친 상태 입니다. 아래 절차에 따라서 진행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피부양자 등록 방법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 서비스에서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 서비스  - 좌측 상단 [개인비회원로그인] - 공인인증서 필요

 

[민원신고] - [자격취득] - [건강보험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로그인 하시면 '사업장정보', '가입자정보' 는 기본적으로 표시가 되며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항목은 등록하시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피부양자 기본정보 입력
작성완료 후 하단 [전송]

 

 

우측 [민원처리현황 조회]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등록.pptx
2.96MB

 

마무리

피부양자 등록방법 및 절차를 전달해 드립니다.

 

관련 글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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