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대기업 참여 제한과 예외 사항
중소기업의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위하여 국내의 소프트웨어 사업은 대기업의 사업 참여 제한이 있습니다.
과거 대기업은 자본, 기획력, 인력을 기반으로 입찰만 하게 되면 많은 사업을 수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 공공SW 시장에 대한 대기업 참여 전면 금지, 201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의 공공 SW사업 진입금지 조항을 기반으로 대기업은 소프트웨어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시장에서 일정금액 이상의 사업에서는 대기업이 참여를 하지 못하게 제한을 한 것은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며,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제24조의 2]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사업금액에 따라 참여가 제한되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한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참여가 가능합니다.
국방, 외교, 치안, 전력, 기타 국가안보 사항에 해당되는 사업에 한해서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또한 대기업과 지배/종속관계 있는 중소기업의 입찰 참여는 제한되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지배 또는 종속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나, 모기업의 입찰 참여 제한 범위에 따라 가능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바로가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바로가기)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제한 예외사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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