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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일상

무료 글자체 추천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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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글자체 추천 사이트

우리가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모든 글자체는 저작권이 있습니다. 

글자체는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고, 가독성이 좋은 것, 이용하기 편리한 것, 비용이 들지 않는 것 등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법원 판례상 글자체는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글자체를 화면에 출력하기 위해 사용하는 폰트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보호받게 됩니다.

 

즉, 글자의 형태가 아닌 이를 사용하기 위한 폰트 파일(TTF파일, OTF 파일)이 쟁점 사항입니다. 

실제로 폰트 자체를 캡쳐해 문서 작성 프로그램에 붙여 넣은 행동은 복제나 개작으로 인정받지 않아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TTF파일 :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함께 만든 폰트 파일 형식으로 주로 문서작업에 유용합니다.

- OTF파일 : 마이크로소프트와 어도비가 합작해 만든 폰트 파일 형식으로 그래픽 디자인 출력에 유용합니다. 

저작권법의 글자체와 글꼴파일의 이해와 차이점 (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이와 관련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발행한 ‘글꼴(폰트)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2019)’를 읽어보시면 글자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글꼴 사이트 추천 

현재 '눈누'라는 사이트와 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에서는 국내의 무료 폰트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눈누 사이트 (바로가기)

공유마당 사이트 (바로가기)

 

(좌)눈누 사이트, (우) 공유마당 사이트


해당 사이트에서 자신이 맘에 드는 글자체를 선택하고, 다운로드를 하면 됩니다. 

다만 폰트 페이지를 잘 확인해보시면 사용범위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품 패키지나 변형은 불가능하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눈누 사이트 사용범위 (예시)


상업용으로 이용하고 싶으시다면 라이선스를 반드시 확인하여 법적인 문제를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특히 폰트가 무료 제공에서 유료 제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블로그나 구글링을 통해 확보된 글자체의 사용을 자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유료폰트를 무료로 배포하고 추후에 사용되는 것을 모니터링한 뒤, 법적인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모두 안전한 글꼴을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관련 글

https://noonnu.cc/index

https://gongu.copyright.or.kr/gongu/bbs/B0000018/list.do?menuNo=200195

 

무료폰트(목록) | 공유마당

 

gongu.copyright.or.kr

http://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publication/research-report/view.do?brdctsno=43622

 

조사·연구 > 발간자료 > 자료 > 한국저작권위원��

o 발행처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o 발행일 : 2019. 2. o 페이지 : 44p o 자료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김하정 주무관, 044-203-2479)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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