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계약의 개념 및 관계법령
1.계약의 의의
(1) 일반적으로 계약이란 "법률상 일정한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복수당사자 사이에 서로 반대되는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법률행위"를 말함
(2) 정부계약이 사법상의 계약이므로 민법상의 일반원칙인 계약자유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사정변경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등이 적용됨
2.정부계약의 특성
(1) 정부계약의 기본법인 국가계약법은 제5조에서 「계약은 상호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결국 국가계약법에 의한 계약은 「국가가 사인의 지위에서 사인 상호간에 대립하는 2개이상의 의사표시가 합치되어 성립하는 법률행위」로서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라 할 수 있음.
(2) 그러나 정부계약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반적 계약과 달리 공공복리의 추구라는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체결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계약관련규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임.
(3) 한편 국가계약법령에서는 정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지 않도록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도록 하는 정부계약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법제5조 및 시행령제4조)
3.국가계약법령의 특징
- 정부계약에 관한 별도의 독립된 기본법
- WTO 정부조달협정내용 반영
- 국가의 내부관계를 규율해 놓은 훈시적 성격의 법규
- 절차법규
4.국가계약법령의 주요내용
- 정부조달에 있어 국제입찰의 범위를 설정(법제4조)
- 신의성실 등의 계약원칙명시 및 부당한 특약설정 금지(법 제5조, 영제4조)
- 내국민 대우 및 무차별 원칙 적용(법제5조)
- 낙찰자 결정방법을 협정내용에 맞게 규정(법제10조)
-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함을 명시(법제7조)
- 입찰공고에 관한 사항을 명시(법제8조, 영제33조)
-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법제27조, 영제76조∼제77조)
-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법제29조, 특례규정 제27∼38조)
5. 국가계약법령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