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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입찰

계약의 체결

계약의 체결

가. 계약의 체결
(1) 낙찰통지 받은 후 10일이내에 계약 체결
(2)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국고 귀속 및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
(3)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당해연도 예산 범위안에서 제1차 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되 총공사 낙찰금액 부기


나. 계약의 성립
(1) 계약서 작성후 계약당사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
(2) 3천만원이하의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
(3) 계약문서 : 계약서, 설계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산출내역서


다. 계약보증금
(1) 금액 : 계약금액의 10%이상
ㅇ 공사의 경우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는 경우 2배를 납부하거나 공사이행보증서(40%) 제출 가능
- 다만,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는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이 의무화
ㅇ 용역의 경우 공사 계약보증금 규정 준용 가능
(2) 납부수단 : 현금 또는 보증서 등
ㅇ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등은 납부면제 가능
ㅇ 계약이행이 완료되면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반환
*  계약불이행으로 인해 계약보증금을 국고귀속 조치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음

라. 연대보증인제도
(1) 연대보증인의 자격요건
ㅇ PQ대상공사 : 원도급자의 PQ심사기준에 부합(종합평점 60이상)
ㅇ PQ대상이외의 공사 : 시공능력공시액, 실적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원도급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자
(2)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고 계약보증금을 20%의 보증서로 납부받은 경우 계약상대자가 부도등으로 공사를 계속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ㅇ 새로이 연대보증인을 세울수도 없고
ㅇ 보증서 발급기관이 직접 시공자를 선정하여 보증시공을 할 수도 없으며
ㅇ 타절준공하고 새로운 입찰절차로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함


마. 공사이행보증제도(영 제50조, 제52조)
ㅇ 계약상대자가 부도등으로 공사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공사이행보증서(Performance Bond)를 발급한 기관이 업체를 선정
하여 책임 시공하거나 보증금(계약금액의 40%)을 국고에 납부
ㅇ 회계예규 "공사이행보증제도운용요령"
ㅇ 용역의 경우 준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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