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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입찰

계약이행지체 및 해제, 해지

계약이행지체 및 해제, 해지

가. 지체상금
ㅇ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을 지체한 때 산정 부과

 

나. 계약의 해제·해지
(1) 사유
ㅇ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의하는 경우
ㆍ시설공사 및 용역계약 :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 또는 용역에 착수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ㆍ물품구매계약 :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내에 계약자가 계약된 규격과 품질을 가진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ㅇ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① 설계변경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하거나, ② 공사정
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2) 지체상금과 계약의 해제·해지
ㅇ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여야 함
* 이 경우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며, 지체상금은 병과하지 않음
ㅇ 단, 국가정책사업대상, 노사분규의 경우 연장 가능
* 이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음

다. 부정당업자 제재
(1) 의의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의무를 위반한 자를 정부가 실시하는 입찰에 일정기간 참여할 수 없도록 하
는 제도 (법 §27, 시행령 §76)
(2) 제재사유
경쟁입찰에 있어 입찰자간에 서로 담합을 하였거나,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
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3) 제재기간
1개월이상 2년이하
* 6개월 범위내에서 경감 가능

(4) 제재효력
ㅇ 법인 및 대표자에 대한 쌍벌주의
ㅇ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를 야기시킨 자
ㅇ 효력의 승계 : 동질성 기준(법인등록번호, 면허번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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