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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임단가/소프트웨어

2022년도 적용 소프트웨어기술자 평균임금

2022년도 적용 소프트웨어기술자 평균임금

소프트웨어 기술자 평균임금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매년 발표한다. (바로가기)

과거에는 경력이나 학력에 따라 초급기술자, 중급기술자, 고급기술자, 특급기술자 등으로 나뉘었으나 이러한 방법은 없어지고 업무 역할에 따라 평균임금으로 산정되었다.

 

 

소프트웨어기술자 범위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조 10호(정의)에서 정한 바에 따름 (바로가기)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정보기술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 2조 (소프트웨어기술자의 범위) (바로가기)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를 전공한 사람

2.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 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과 학력ㆍ경력이 같거나 그 이상이라고 인정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에 대한 세부적인 인정 기준 및 절차ㆍ방법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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