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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제안기타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2023년도)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20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사용기준에 따르면, 2022년도 대비 2023년도에는 비영리기관의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 고시비율에 변동이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항목은 크게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된다.

 

직접비는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이다.

-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등 12개 항목으로 나뉜다.

 

간접비는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이다.

-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ㄷ항목으로 구분된다.

 

이에 따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한다. 

 

2022년도_[별표 6]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제114조제2항 관련)(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pdf
0.08MB
2023년도_[별표 6]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제114조제2항 관련)(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pdf
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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