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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제안기타

공공기관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

공공기관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
공공기관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공기관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

 

개요

공공기관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는 정부가 사회적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가치 창출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목적

사회적 기업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여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합니다.

사회적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도모합니다.

공공 구매력을 활용하여 사회적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회적 기업이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도록 유도합니다.

 

법적근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2조의2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 또는 용역 구매 시 사회적기업 제품(재화 및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함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 제품의 해당연도 구매계획, 전년도 구매실적, 총구매액에 대한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액 비율 등을 2월 말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공기관별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사회적기업 제품의 범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사회적기업이 생산하여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업 리스트 및 기업 현황

기업명칭에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이라는 명칭이 붙어있으면 해당사항이 되는데, 해당 기업에 대한 검증이나 리스트를 확인해보고 싶다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나, 사회적기업포털, COOP협동조합 포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포털
사회적기업포털
COOP협동조합 포털
COOP협동조합 포털

 


출처

https://www.seis.or.kr/home/main.do

 

사회적기업 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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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oop.go.kr/home/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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