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장업자제제 Business/입찰 2022. 3. 28. 계약이행지체 및 해제, 해지 계약이행지체 및 해제, 해지 가. 지체상금 ㅇ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을 지체한 때 산정 부과 나. 계약의 해제·해지 (1) 사유 ㅇ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의하는 경우 ㆍ시설공사 및 용역계약 :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 또는 용역에 착수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ㆍ물품구매계약 :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내에 계약자가 계약된 규격과 품질을 가진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ㅇ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① 설계변경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하거나, ② 공사정 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2) 지체상금과 계약의 해제·해지 ㅇ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때..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