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Study/일상 2020. 1. 21. 초경량비행사업자 등록 및 신고 절차 초경량비행사업자 등록 및 신고 절차 드론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를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확보해야할 사업종목은 초경량비행사업자(6039) 등록 입니다. 경쟁입찰참가자격에 해당사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드론 관련된 법규는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및 각 하위 시행령, 시행규칙 입니다. ‘드론’의 법적 개념은 항공안전법상 ‘초경량비행장치’에 속하는 ‘무인비행장치’ 중 ‘무인동력비행장치’에 해당합니다. 드론을 비영리적으로 사용할 경우 사업등록이 필요 없으나 영리적으로 이용하려면 반드시 항공사업법상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을 하고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하는데,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은 현행법상 사업 등록이 안 됩니다. 드론을 운용하는 법률(비행승인)과 드론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