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일상
2020. 4. 10.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 국민건강보험은 일반적으로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나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근로자 기준에서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모두 직장가입자로 되어있고, 그외 모든 분들을 지역가입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를 등록하는 방법과 절차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피부양자 용어가 헷갈릴 수 있는데 예를들어 한 가구당 수익이 있는 사람을 부양자, 수익이 없는 사람을 피부양자로 분류하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장다니시는 아버지(소득있음), 가정주부이신 어머니(소득없음), 대학교 다니는 아들(소득없음), 직장인 딸(소득있음) 의 경우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버지는 부양자이며 직장가입자에 속하고 피부양자에 어머니, 아들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