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의 입찰공고 분석
공공기관에서는 용역, 물품 납품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나라장터의 조달서비스를 이용합니다.
과거에는 각 기관별 조달 사이트에서 온라인 공고를 하거나, 직접 서류제출을 통해 입찰에 참가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모든 공공기관이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나라장터의 사업공고에는 입찰공고문과 제안요청서가 함께 포함되어 있으며 성공적인 사업 수주를 위해서는 입찰공고문을 꼼꼼하게 읽어보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기관별, 사업별로 입찰공고문이 모두 다르고, 계약조건/관련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잘 모르는 부분은 찾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찰공고 방법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공고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규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1항)
입찰공고 시기
입찰공고 시기는 현장설명회 여부와 재공고여부, 정정공고여부, 입찰통지 여부 등에 따라서 공고 기간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개발하는 용역의 경우 10억 미만의 사업이 많이 있으므로 최소 7일 + 여유기간을 두고 공고를 하곤 합니다.
이외 건설의 경우는 금액에 따라서 공고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 : 현장설명회의 7일전 공고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 제출 마감일 전날 기준 (10억 미만 7일, 50억 미만 15일, 50억 이상인 경우 40일)
#재공고 입찰의 경우 : 제출 마감일 전날 기준 5일 전까지 공고
#정정공공의 경우 : 제출 마감일 전날 기준 5일 추가
#입찰참가 통지의 경우 : 국가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입찰 공고하지 않고 입찰참가 적격자에게 입찰공고 내용을 통지 가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제35조)
위에 제시된 일정은 최소한의 일정이며, 일정을 지키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공고기간을 여유있게 공고하곤 합니다. 이점을 인지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요약식으로 정리해 두었지만, 잘 모르시는 경우 직접 검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입찰공고 분석
기관별/사업별 입찰공고문의 포맷은 모두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포함된 내용은 법률에 의해 일정하게 유지되어있습니다.
입찰공고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6조)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현장설명의 장소·일시 및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입찰참가 등록 및 입찰 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입찰보증금과 국고 귀속에 관한 사항
#낙찰자 결정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또는 제4항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
#계약하려는 조건을 공시하는 장소
#입찰 무효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장소 및 교부비용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 등
#우편입찰 등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입찰서를 송부할 주소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2항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 여부 및 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제3항 및 제4항
#입찰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입찰 관련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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