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의 종류 및 방법
국내의 공공기관 입찰 방법에는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수의계약으로 나뉩니다.
입찰을 위해서는 반드시 입찰방법을 숙지해야하는데, 용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반경쟁입찰은 일반기업으로부터 입찰자를 모집하여 경쟁 입찰시키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최저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제한경쟁입찰은 국가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입찰 참가자의 자격을 사전에 제한하여 그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경쟁 입찰에 부쳐서 그중 국가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입니다.
지명경쟁입찰은 발주처에서 입찰 참여기업을 지명하여 경쟁하게 할 수 있는 입찰 방법입니다.
수의계약은 경쟁계약을 하지 않고 임의로 적당한 대상 기업을 선정하여 체결한 계약 방법입니다.
공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불공정행위를 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모든 사업에서 자격미달이 되므로 기본적인 요소만 있으면 모든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경쟁입찰 종류 정의
다음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에서 내용을 발췌하였습니다.
경쟁입찰 방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입찰에 임해야하므로 반드시 숙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반경쟁입찰
계약대상 물품 " 용역 " 시설공사를 규격 및 시방서와 계약조건 등을 공고하여 불특정 다수의 입찰 희망자가 모두 입찰에 참여하도록 허용하고, 국가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
#제한경쟁입찰
경쟁입찰 참가자의 자격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예시)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지역, 재무상태 등에 의한 제한 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지명경쟁입찰
신용과 실적 등에 있어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특정 다수의 경쟁참가자를 지명하여 계약상대방을 결정하는 방법 (예시) 계약의 성질ㆍ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가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
#수의계약
경쟁입찰에 의하지 않고 특정인을 계약상대방으로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경쟁계약 원칙에 대한 예외) (예시) 추정가격이 5천만 원 이하인 물품ㆍ용역 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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