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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용역의 정의 및 개요

용역의 정의 및 개요

 

용역의 정의

용역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역무(役務) 또는 서비스(Service)라고도 하며, 물질적 재화를 생산하는 노동과정 이외에서 기능하는 노동을 광범위하게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을 재화 외의 재산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범위는 다음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 네이버지식백과)

조달청에서 용역은 업무편의상 기술용역과 일반용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분 종류
기술용역 건설기술용역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용역으로서 엔지니어링 활동 
기타 개별법에서 정한 기술용역 등
일반용역 정보화사업용역 
폐기물처리 용역 
시설물 관리, 청소, 경비 용역 
조경관리 용역 
육상운송 용역 
학술연구 용역 
전시 및 행사대행 용역 
광고 및 디자인 용역 
감리 및 검사 용역 
장비 유지·보수 용역 등 
보험 용역

사진출처 : 픽사베이

 

기술용역의 종류

기술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측량/수로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용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용역(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3호)
-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측량포함)·설계(건축설계 제외)
- 시설물의 검사·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유지·보수·철거· 관리 및 운용
- 건설사업관리
- 건설공사에 관한 시험·평가·자문 및 지도
- 건설장비의 시운전
- 건설기술에 관한 타당성 검토 등


#기술용역으로서 엔지니어링활동(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제1호)
-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연구·기획·타당성조사·설계·분석·구매·조달·시험·감리·시운전·평가·자문·지도와 시설물의 검사·유지 및 보수에 관한 활동 및 그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

 

#기타
- 건축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의한 설계·공사감리
-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의한 설계·감리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의한 설계·감리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설계·감리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의한 측량

 

일반용역의 종류

위에서 제시된 기술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용역을 일반용역이라고 합니다.

 

일반용역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화사업용역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동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기술·역무 기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수단을 도급받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하며 관련장비의 유지보수용역과 소프트웨어관련 사업으로 구분된다.

- ICT사업컨설팅
-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
-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 운영 및 유지관리
- DB구축 및 자료입력
- 디지털콘텐츠 개발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카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

- 생활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 지정폐기물

 

#시설물관리, 청소, 경비

시설분야용역이라함은 청소(위생관리)업무, 시설경비업무, 시설(물)관리업무 및 이에 준하는 용역중 각각 또는 2종류 이상의 용역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나의 같은 계약으로 도급받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 시설물관리
- 시설물경비
- 청소/위생관리

 

#육상운송용역

육상운송장비(궤도차량 및 고정식 장비 제외)를 이용하여 인원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업무를 도급받아 대행하는 영업으로서 운전자가 딸린 육상운송장비의 임대활동을 포함한다.

- 화물운송
- 인원운송
- 육상운송장비 임대 등
- 차량 입찰
- 택배 용역

 

#학술용역

학술연구용역이라 함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이 광범위하고 심층있게 적용되어야 할 비정형화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정부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 사업 또는 산업의 타당성 조사연구( 발전방향 연구 포함)
- 조직설계·제도도입 등의 타당성 조사연구(조직운영, 제도개선 방안 연구포함)
- 산업 또는 사업의 입지분석
- 경영분석·경영진단·경영평가
- 원가계산
- 수요·공급의 예측과 분석
- 각종 공공요금 조정수준의 검증분석 용역
- 기타 이에 준하는 용역

 

#전시 및 행사대행용역

각종 전시회 및 행사를 기획·조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전시장행사와 관련된 조사, 기획, 설계, 구성, 제작, 시공감리 등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을 맡아 이러한 시설의 내장, 외장, 전시장치, 기계설비(음향, 영상 등) 등을 종합적으로 구성·연출하는 사업도 포함된다.

- 행사 기획 및 대행 용역
- 전시관 및 홍보관 설치 용역

 

#광고 및 디자인 용역

광고주를 대리하여 광고에 관련된 시장조사 및 광고기획, 광고물제작, 매체선택, 매체와의 광고계약, 광고물을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정기간행물, 신문 등의 광고매체에 광고하는 업무를 총괄적으로 대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광고용 설치물(광고탑 등)을 임대하는 활동도 여기에 포함된다.

- 인쇄광고용역
- 방송광고용역
- 공중광고용역
- 인터넷·통신광고용역

 

#장비 유지보수 용역

장애발생에 따른 발생원인 파악·조치, 정지 및 기능저하를 미연에 방지, 사용방법의 개선 등을 통해 운영효율의 극대화 및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용역을 말한다. 이를 위해 유지·보수업체는 정기 예방점검, 부품의 정기적 교환, 이력관리, 신속한 고장처리, 기술상담 등의 업무를 이행한다.

- 정밀·계측·관측장비 유지·보수
- 통신장비 유지·보수
- 기타 각종 장비 유지·보수 등

 

 

관련 글

https://www.pps.go.kr/kor/jsp/business/service/service_summary.pps#

 

조달청

개요 용역은 업무편의상 기술용역과 일반용역으로 구분되는데, ‘기술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 제1호, 건축사법 제2조 제3호·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

www.pp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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