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임단가/학술연구
2022. 7. 23.
2022년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2022년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기획재정부에서는 학술연구용역인건비에 대한 기준단가를 매년 고시한다. (바로가기) 등급은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으로 구분되어 있고, 인건비의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아래 표는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참여율 100% 투입 시 해당 등급의 월 인건비가 산정된다. 2021년도 기준으로 참여율 100%로 산정할 경우 아래와 같이 산정된다. 책임연구원 : 6,491,758원 연구원 : 4,977,794원 연구보조원 : 3,327,486원 보조원 : 2,495,700원 2022년도 기준으로 참여율 100%로 산정할 경우 아래..